[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오는 11월10일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 시 법규전문성과 법률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두루 배우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내달 10일까지며, 교육기간은 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총 14일간 57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기획, 감사, 컴플라이언스,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다. 금융투자 및 금융상품 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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