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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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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시 시각자료(PPT) 활용으로 구민부담 대폭 줄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방식을 시각자료(PPT) 방식으로 바꾸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완화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자문)개선방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성동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에 종이도서(건축위원회 23부, 소위원회 15부)만을 활용해 심의를 하고 심의 이후 도서를 폐기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성동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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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심의방식을 바꿔 중형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은 심의 시 시각자료(PPT)를 활용한다.


또 심의도서 작성시 큰 부담이었던 투시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작성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투시도를 작성할 경우에도 건축사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아이소메트릭 또는 퍼스펙티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했다.


이로써 평균 500만~600만원대에 달하는 도서 및 투시도 작성비용을 기존대비 약 9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에 건축사가 직접 참여해 안건 사전설명(설계자의 의도 등)을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는 과도한 심의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건축심의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층수완화’와 관련해 그간 성동구에서는 층수완화 조건으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 및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을 고려해 법정 주차대수보다 1대(경형주차 가능) 이상 확보하도록 층수완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 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업무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은 없는지 부터 살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방식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는 물론 성동구 건축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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