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일대에 걸려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희생자 추모 내용의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회사원 윤모(35)씨를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훼손된 현수막은 세월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단원고 인근 올림픽기념관 앞 4차선 도로의 가로수·가로등에 설치된 것들이었다. 가로 70cm, 세로 115cm의 이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는 세월호 특별법으로부터', '○○아, 친구들과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해야 해' 같은 특별법 제정 촉구·희생자 추모 관련 메시지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는 현수막을 떼어내 인근 주택가 화단에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윤씨는 과도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안산지역의 한 제조업체 회사원인 윤씨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안산지역에서는 '세월호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등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자영업자 A(55)씨가 단원구 고잔동에 설치된 세월호 현수막을 1개 제거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고, 이어 26일에는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지역상인 B(52)씨 등 3명이 세월호 관련 현수막 24개를 떼어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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