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희생자 유족 '고입특별전형' 3년간 한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가운데 올해 중학교 3학년생들은 특별전형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특별전형은 오는 2017학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ㆍ자매ㆍ자녀(손자녀 포함) 가운데 지난 4월16일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도내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특별전형은 크게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으로 구분된다.

교육감 전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립형 공립고 포함)에 적용된다. 특별전형 대상자가 안산학군의 구역 내 끝지망 고교에 배정받을 경우 바로 앞지망 학교로 재배정받을 수 있다.


1단계 학군 내 배정, 2단계 구역 내 배정 순으로 진행되는 안산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경우 2단계 1구역에서 7순위, 2구역에서 9순위로 지망한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각각 6순위, 8순위 지망 학교에 최종 배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장 전형 가운데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학생 항목에 포함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는 정원외 전형(모집정원의 1%)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경기모바일과학고(안산)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로 3명을 선발하며 안산동산고, 경기외고(의왕), 청심국제고(가평) 등은 사회통합전형 1순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특별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ㆍ84조ㆍ89조ㆍ91조의3과 특목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 고입 전형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