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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폴크스바겐ㆍ크라이슬러에도 벌금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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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중국이 완성차와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통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폴크스바겐과 크라이슬러에도 벌금을 매겼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1일 독일 폴크스바겐과 미국 크라이슬러에 모두 약 3억1000만위안(약 52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일본 완성차 업체 한 곳에 대해서도 광둥(廣東)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독점금지법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일련의 처벌이 외국 기업 때리기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를 부인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에 대해 아우디와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판매 자회사와 후베이(湖北)성 계열 판매점 8개사에 대해 벌금 2억7854만위안을 부과했다. 크라이슬러는 상하이(上海)시의 판매 자회사 등이 벌금 3382만엔을 맞았다.

앞서 중국 반독점 당국은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등 12개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적발해 이 중 10개사에 모두 12억3500만위안의 벌금을 치르라고 명령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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