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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전기요금 9000원 인상 부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발전사, 배출권 구입 부담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3년간 가구당 연간 3000원 전기요금 부담해야
온실가스 배출없는 원전 가동 늘어 부담이 줄 수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량을 확정한 가운데 이로 인해 3년간 가구당 9000원 가량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9360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발전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은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한전은 정부 발표대로 이산화탄소 1t당 1만원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전기요금 상승률을 계산했다. 발전사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할당량은 3년간 7억438만t으로 잡았다.


발전사들이 이 조건에 맞추도록 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며,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이 9360원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예상이다. 1가구에서 1년에 약 3000원 가량 전기요금이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정부가 11일 발전사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당초 예상치인 7억438만t보다 많은 7억385만t으로 확정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


아울러 올들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가동이 늘어날수록 발전사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20년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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