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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소득주도성장' 민생법안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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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트항 건설을 활성화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치를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소득 주도 성장 중심의 법안 25개 등을 '진짜 민생법안'으로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가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꼽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국회 농해수위, 교문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외에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내역 공시 강화, 회전문 인사 방지 제도개선안 등을 담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리자법인을 금지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김용익·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또 노후 불안·청년 실업·주거 불안·출산 보육 불안·근로빈곤을 '5대 신 사회위험'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법'(홍영표 의원 발의예정)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로기준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박영선 장병완 임내현 김동철 노웅래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모자보건법'(남윤인순 대표발의)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문재인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이 준비 중이거나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가계기초소득을 향상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법안으로는 ▲고용차별 해소 6대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 ▲고용보험 적용 확대 3대 법안 ▲실 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이 있다.


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는 ▲간병부담 완화법 ▲출산장려 4대 법안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서민주거 안정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주택구입자금 상환 부담 완화법 ▲대출세금 부담 경감법 등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소위 '낙수효과'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배불리는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새정치연합은 낙수효과보다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소득성장중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생법안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달 말 정부예산 제출 시점에 맞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예산 반영 및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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