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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송광조 前 서울국세청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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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변호인"실형을 선고 시 퇴직연금에 불이익"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 받은 혐의(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송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세무사 자격 제한 및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한 2011년 3월 변용희(61·구속기소)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인사이동하고 나서도 연이어 500만원을 변씨에게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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