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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리혐의'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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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5일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개월 간 민관유착 비리를 정조준 해 온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각각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상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구속된 이들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오는 9일까지 신병처리를 결정하면 되지만 추석연휴를 감안해 이날 기소했다.

궤도부설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긴 조현룡 의원은 부정처사후수회(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상 편의제공 및 법안 개정 대가, 19대 총선 선거자금 지원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글자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SAC 이사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사실이 모두 11개에 이르는 박상은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이 삼성저축은행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 해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시찰 비용을 받거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학술연구원과 한 건설회사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등을 대납토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박 의원 측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SA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법원은 전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통지서가 국회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에 앞서 국회 동의도 필요해 사건이 상당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어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중한 청렴의무가 부여돼 있다"며 방탄국회를 열어 비리혐의 의원의 신병확보를 저지한 국회를 비판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 3명에게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김민성 이사장과 철도부품 납품업체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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