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정부·車회사, 호흡기질환 배상책임 없어” (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대기오염 배출금지’ 소송 원고 패소 확정판결…“대법원이 인과관계 여부 판단한 첫 사례”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호흡기 질환 피해자들이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제기한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녔던 이들로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자동차회사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원고들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서울 대기 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호흡기 질환 발병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