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또 시작됐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전문가와 정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야당 압박용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창일 국회정책연구위원은 3일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자율권에 속하는 국회법의 경우 헌법소원은 소송 여건 결여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요소가 있었으면 법을 만들 때 거르는 게 기본인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일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리적인 검토와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도 마뜩찮고 국회무력화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에서는 국회라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내린 결단에 대해선 위헌 판정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던 시절 주도해 처리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스스로 위헌법을 통과시켰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원색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회 표결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예전 신한국당 시절 노동법 개정 파동과 같이 새벽에 과반의석을 가진 국회의원만 모여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법안을 날치기하거나, 이명박 정부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복됐던 날치기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도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액션은 취할 수 있어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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