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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장애인 시내버스 승차거부하면 운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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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시내버스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부당한 승차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내버스 승차거부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전망이다.

진 의원은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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