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계좌도 은행권과 같은 365일 지급정지 시스템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앞으로 증권사 계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시스템이 적용돼 대포통장 개설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자정 등 심야 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의 경우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지체제'와 콜센터 운영 확대로 피해확산을 신속히 막고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증권사의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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