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행복주택, 주차장 일반주택의 절반만 설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국토부, 맞춤형 행복주택 위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지어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면적 등 건설기준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ㆍ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가구당 주차장은 전용면적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대학생용 20㎡미만 0.35대를 설치하면 된다.

공원ㆍ녹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도 조정됐다. 정부는 그간 택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전용 60~85㎡ 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지만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