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광화문 광장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등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앞으로 차벽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벽은 폴리스라인의 일종으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지난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싼 데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농성장을 두고도 차벽이 이어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헌재가 정한 요건을 준수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집회 시위하는 분들도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유가족 농성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도 강 청장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낮에는 차벽을 치웠고, 밤에는 유가족 중에서도 '취객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대기 장소와 시민 통로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차벽을 세운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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