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세월호' 비용 대부분 청해진·유병언일가가 책임져야"(종합)

시계아이콘01분 5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추경호 국조실장 주재 총리 담화 후속조치 긴급차관화의…관련법 국회 통과 전력

정부,"'세월호' 비용 대부분 청해진·유병언일가가 책임져야"(종합) 추경호 국조조정실장<자료사진>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31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6000억원이 넘는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그러나 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안행부, 해수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자료 공유와 업무 협조를 통해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반 법리검토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6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두 달간 국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부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들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지난 27일 모두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가압류 신청대상자는 선장 등 선박직 직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우련통운 직원,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련 직접 과실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25명 등이다. 해운회사인 청해진해운,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등 3곳은 사용자 책임이 있고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상속인인 권윤자씨 외 4명에 대해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이 있다. 유병언의 차명재산 명의자들(총 47명)에 대해서는 유병언 상속인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명의자들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조치가 이뤄졌다.

국가의 구상권 등 피보전 채권과 관련해서는 ▲사고 수색과 구조 비용 ▲가족들의 보상 및 지원 비용 ▲희생자 등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방침에 따라 향후 지급될 보상 비용 ▲기타 사고 수습을 위해 향후 지출 예상 비용 등 구상금 채권 합계는 약 4580억원에 이른다.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이나 사고수습 비용 등은 사고 책임자들이 국가의 전액 부담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보전 채권에 포함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부동산 1631개, 선박 14척, 자동차 11대, 보험금채권·예금채권·주식 약 257억원, 현금 25억원 등 시가 합계 121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 중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은 86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언 소유의 대상 재산은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대상 재산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과 '형사소송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돼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함께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에 대한 국민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국조실장은 또한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국조실장은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재난과 최근 폭우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이 신속히 개정돼 정부 안전조직이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