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파면조치를 당한 안종훈 교사와 관련, 신분노출의 진원지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지목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공익제보센터)는 안종훈 교사 신분 노출의 진원지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을 지목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경위조사 및 재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제보센터 측에 따르면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가 회계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해 부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 교육청에 제보했다. 시 교육청 감사팀은 이 제보를 계기로 특별감사를 실시 해 안 교사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교사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공익제보센터 측은 "학교는 제보자인 안 교사를 파악하고 전 교직원에게 알린 뒤, 지난 18일 여러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며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학교 PC에 남겨둔 감사자료를 통해 학교가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청 감사 기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자체감사기준에도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정보가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감시가관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공개 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징계조치 ▲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감사팀의 처리결과 ▲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변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제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감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공익제보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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