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화 조치,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한국 정부 인권침해 상황 주목 요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조치와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사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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