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참여연대는 3일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렵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도 적용돼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난도질 당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을 맞아 보도 자료를 내고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맹사업법 후퇴의 대표적 사례로 참여연대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위한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7시에서 오전 1시~6시로 1시간 더 단축 ▲영업 손실 산정 기간을 6개월로 규정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 1.3배를->1.7배로 완화 ▲실제 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삽입 ▲부당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후퇴 ▲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1년 전 통과된 가맹사업법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현행 가맹사업법은 시행령을 통해 상당히 후퇴한 상황으로 여전히 갑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해 매출액이 저조한 가맹점의 경우 심야영업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가맹본부들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심야영업을 중단시켜 주고 있었다"며 "가맹본부들은 심야영업 대신 전기세 지원 중단, 매출 최저보장 지원 중단, 비밀 유지 조항 등을 넣은 합의서를 강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편의점 실태조사 기간에 수차례 가맹본부의 강제합의서 요구행위를 제보 받았음 에도 어떤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업종별로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규제한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참여연대는 "8월부터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면 가맹본사의 경우 구체적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소극적 영업지역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취지에 역행해 폐지하는 것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상생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 공정위, 국회는 1년 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소임을 다했다며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정위의 깊은 성찰과 각성이 필요하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전락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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