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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임대 매장에 '甲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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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계약기간을 며칠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특약매입에 대해서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20%가량을 차지하는 임대 매장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는 없었다.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매장 임대 계약을 통해 백화점에 입점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6개월 전에 관련 내용을 임차인(입점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하면 된다.

또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했고,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판촉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도록 했고, 매장 인테리어는 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는 직접비와 공익비 등을 나눠 협의된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하고, 신규 계약 체결 분에 대해서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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