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 계약금 500만원, 행사금액 650만원, 성혼수수료 200만원 등 중국인 신부 총 1350만원. 네팔인 신부 1850만원, 우즈베키스탄인 신부 2300만원.
외국인 신부의 국적별로 이 같은 상한 가격을 매긴 국제결혼업체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1일 공정위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해 국제 결혼중개업 회원사들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21일과 2009년 7월 3일 각각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 2010년 9월에는 국제결혼 중개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이 자기의 경영사정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회에 시정명령과 시정내용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