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제소로 촉발…카카오 "위법성 없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가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견제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가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제휴사 SK플래닛이 "카카오가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해 이뤄졌다.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96%에 이르며 상품권 서비스 거래규모는 지난해 기준 2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당시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됐던 것이고 오히려 해당 업체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유예기간까지 줬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업구조를 변경했을 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흠집내기'식으로 진행돼 이른바 '혁신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는 소액송금ㆍ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지만 무혐의나 과징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거나 법정 다툼에서 본전을 못 찾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역시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기업에 대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칼날을 들이대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제소로 시작됐고 기업과 기업 간 마찰로 불거진 일이지만 외연 넓히기에 나선 카카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행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다음과의 합병 건과는 무관하지만 오는 10월1일 출범할 다음카카오는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사다. 자산총계가 2000억원이 넘고 피인수기업 자산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함심사의 신고 대상이다. 다음카카오는 합병으로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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