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중 13%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사건 처리 건수는 1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1건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은 208건으로 13.4%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50건 가량 패소하면서 23% 가량의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10%) 대구지방국세청(8%)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 행정소송의 55% 를 차지했다. 이어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5.6% 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조세불복소송이 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288건), 종합소득세(184건), 증여세(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문은 패소율이 7% 가량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법인세 패소율은 27% 가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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