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의무 회피 막기 위해 필요…재능 우수 초등생, 조기진학 제도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한 검정고시 규칙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유모(13)군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군은 만 9세이던 2011년 4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원서를 냈다가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응시자격은 만 12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됐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2호는 3월1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응시제한 연령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뜻을 함께 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능이 우수한 초등학교 학생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통해 단기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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