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대한민국 안전 해악끼칠 위험성 인정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리민족끼리(@uriminzok)’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사진사 박정근(2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8일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를 팔로우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해 게시내용을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을 링크한 혐의로 2012년 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했다면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기 위해 트윗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트윗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거나 팔로어들에게 북한 입장이나 반응 등을 소개하기 위해 트윗을 게재한 사정을 종합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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