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등 없지만 남 지사 용단따라 인사청문 MOU 체결…경기도시공사 등 4개기관장 실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연합정치)'의 한 축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남 지사는 29일 오후 5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 청문대상 기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는 조례와 달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다고 위법도 아니다.
특히 이번 MOU는 남 지사의 용단이 없었다면 성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자치단체 의회가 '인사검증조치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문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남 지사는 조례가 아닌 MOU를 통해 자신의 연정의 한 축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의회에 선물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남 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 추천과 함께 연정의 한 축으로 도의회에 제안한 것이고, 이를 도의회에서 흔쾌히 받아줘 성사됐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 임명 시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임명권자 청문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능력검증을 나눠 실시된다. 1차 검증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도의회 검증위원회가, 2차 검증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1차 검증은 비공개로, 2차 검증은 공개로 진행된다. 검증 시간은 1차 검증은 2시간, 2차 검증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청렴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당초 협의안에 1, 2차 합해 4시간이던 검증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2차 검증에 한해 상임위가 의결할 경우 1회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간은 최대 10시간이다. 도의회는 인사 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청문결과를 송부하며, 기간 내 청문결과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남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투명한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의 롤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에 따른 첫 인사 청문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9월4일 1차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2차 청문은 9월11일 진행된다.
이어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와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대상으로 9월5일 1차 청문, 9월12일 2차 청문이 열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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