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한국자유총연맹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엉뚱한 곳에 쓴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과 전직 사무총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전직 사무총장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정부에서 받은 민간단체 보조금 1억3815만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전국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과 '아동안전지킴이' 등의 사업 추진 목적으로 보조금 7000여만원을 임의로 빼내 썼다.
또 수첩제작 보조금 가운데 3000여만원이 남아 국고환수가 예상되자, 인쇄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를 빼돌려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53)씨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보조금관리법에는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있으며, 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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