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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지역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탄력적 용지 공급 허용ㆍ시행절차 간소화 등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 조정에 자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시행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도시개발사업 진행도 더뎌지자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앤 것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이 폐지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택규모면에서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도 종전에 비해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ㆍ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246곳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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