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사진)이 농어촌공사 본사 이전과 함께 가족을 동반해 농촌형주택으로 이주한다.
26일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활용한 농촌형 주택을 사택으로 지어, 이 사장이 가족과 함께 현지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합해 3억9600만원을 투자해 나주 혁신도시에서 10km 가량 떨어진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대지 601㎡, 연면적 114.72㎡(35평)규모의 사장 사택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아파트가 아닌 농촌마을에 거주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기업 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 사장이 직접 가족을 동반해 실질적으로 이주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광주 시내의 아파트 등을 사장의 사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농어촌공사의 특성을 살려 공사가 시골에 집을 짓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주택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선택·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주택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 주거수준 향상, 경관 보전,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1994년부터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오는 9월 경기도 의왕의 본사를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로 이전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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