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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앞둔 화평법, 기본계획도 못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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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성 심사 방법 등 마련 안 해…관련 기업들 졸속처리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N2O)를 의료용으로 수입하는 A업체는 내년 시행을 앞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때문에 고민이 깊다. 특수가스 가운데 아산화질소는 비독성가스로 취급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할 경우에 자비를 들여 유해성 여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비용이 많게는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산화질소가 등록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내년 1월부터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업체는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계가 혼란에 처했다. 26일 화평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을 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와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기업들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화평법 시행에 반대했던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화평법을 제정해 놓고 이제 와서는 세부계획조차 제때 마련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서 세부 내용이 나와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우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는 부랴부랴 기본계획 마련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릫제1차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릮에 대한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한다고 공고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화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해 그보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마련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달까지 예정된 등록대상 화학물질 공시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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