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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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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선박 운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선박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던 음주단속 기준을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에 규정하고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에 명시돼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와 음주단속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 운항 여객선의 경우 운항 전과 운항 중, 운항 후 음주단속 등 세부적인 단속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 기록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의 음주단속 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박 운항자가 음주 운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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