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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5명 영장실질심사…檢, 강제구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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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임시국회 소집돼 '버티기' 돌입할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일제히 진행된다.


검찰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심문일정이 잡혀 있다.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청탁과 함께 1500만~5000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들 의원에 대해 27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의원들이 모두 영장심사에 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명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진출석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에 대한 심문이나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원들에 대한 구인장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출된 입법자들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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