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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대기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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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기업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 3900억원..중소기업 한곳당 612만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은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 공제감면세액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 이들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12년 41%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 6조6998억원에서 2012년 9조4918억원으로 2조7920억원 증가했는데, 10대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4214억원에서 3조902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37만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혜택비중은 2008년 33%에서 2012년 25%로 오히려 줄었다.

기업별 법인세 우대 규모도 1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평균 390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은 한곳당 612만원에 불과했다.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1548억원 늘어났지만 기업수가 7만여 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당 실제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측은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에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2011년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1조원가량 증가했고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6000억원 늘었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액 감면 혜택을 더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R&D 투자에 적극 나서는 만큼 세액공제감면규모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 세액 공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R&D 조세감면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세액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조세감면 비중은 0.2%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0.06%보다 3배가량 높다"면서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위10대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은 2008년 14.7%에서 2012년 10.7%로 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이 20%에서 17%로 3%포인트 감소한 것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전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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