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27일까지 유효한 구인장도 발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역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리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와 신병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 5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열기로 결정했다.
20일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소환하고 전날 현역의원 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오전 7시께 송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송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출석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앞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모 AVT 대표(55)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신병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19일 자정을 앞두고 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사흘간의 임시국회 공고기간을 고려할 때 검찰이 체포동의안 제출없이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20·21일 이틀 뿐이다.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오전 9시30분 가장 먼저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로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4명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은 27일까지다. 인천지법도 박상은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피의자 방어권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다시 살아나는 22일 이전에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날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당 의원들은 비리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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