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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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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분한 수사 이뤄져 국회일정과 무관하게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여야 현역의원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일정을 지켜보며 영장 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던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신병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이 현역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학생모집에 유리하게 학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자로, 김재윤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신학용 의원 역시 SAC로부터 입법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축하금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 배임 등 1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이 건넨 정치자금을 포함한 현금 6억원을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한 해운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입법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 3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되며, 구인장 발부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 의원 4명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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