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신학용 의원은 SAC로부터 상품권 등을 포함해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 의원 4명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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