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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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기자
입력2014.08.19 10:47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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