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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후속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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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낮추고 공공관리제 주민 자율에 맡겨

부동산 규제 완화 후속 대책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상 내용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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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로 얼어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8월 2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매매시장도 7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에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거나,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경제성)의 평가요소까지 종합 평가한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도 주민의 자율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현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구조도 단순화한다. 민영주택 청약 때 유주택자에게 주어지던 감점조항도 없어진다.


이 밖에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후분양제 확대 등도 오르내린다.


이처럼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있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대책과 더불어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동안 발이 묶여있던 정부 대책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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