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 14일 전국철도노조와 본교섭을 통해 013년도 임금을 동결(호봉승급 제외)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 노사는 18일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 구현과 철도 경영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른 '코레일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2개와 추가 발굴한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5개 항목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 합의를 통해 휴가일수 및 휴직기간, 휴직보상 및 휴업급여 차액보상 등의 복지혜택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경조사비 사망조위금 축소 등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평균임금 산정기준' 과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 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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