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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수서발KTX 무효소 제기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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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철도사업하는 당사자여야 하는데 철도조는 이에 해당 안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KTX를 운영할 법인에 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철도노조 집행부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제기로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득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철도사업을 하는 당사자여야 하는데, 철도노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은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데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레일 자회사의 수서발KTX 운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철도노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위험성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서발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이어간 철도노조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면허권을 부여했다며 같은달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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