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위자료 600만원 지급해야"…국가와 서울시 책임은 불인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건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황모씨 가족이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면산 산사태 당시 서초구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위험 경보가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집안으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면산 일대에서 진행된 여러 공사로 지반이 약화된 것이 산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뤄진 곳과 산사태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물 등이 인근 지역을 덮치면서 16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주민들과 지자체는 사고원인에 대해 '인재(人災)'냐 '천재(天災)'를 놓고 수년간 공방을 벌여왔다.
황씨 가족은 "당시 충격으로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며 위자료와 이사·수리비용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면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 모두 9건으로 이중 5건은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했다. 2011년부터 소송이 진행됐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서울시의 2차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선고가 연기된 상태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