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추석 기차표 예매 전쟁…"암표팝니다" 홈페이지 폭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추석 기차표 예매 전쟁…"암표팝니다" 홈페이지 폭주 추석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서울역에 운집한 귀성객들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추석 기차표 예매 전쟁, 렛츠코레일 폭주…'웃돈' 암표상 등장

호남·전라·장항·중앙선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


13일 렛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추석 연휴 때 이용할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 기차표 예매가 가능하다. 렛츠코레일을 통한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역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귀성 기차표는 한번에 6장, 한 사람이 최대 12장까지 살 수 있다. 예매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오는 14일부터 17일 자정 사이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표와 KTX·새마을호의 입석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이나 역 창구에서 살 수 있다.


경부·경전·충북·경북선 승차권을 판매한 지난 12일에는 렛츠코레일에서 진행된 인터넷 예매로 한꺼번에 40만 명 넘게 몰리는 기현상을 보였다. 인기 노선인 동대구와 부산행 좌석은 20분 만에 대부분 매진됐다.


동시에 승차권을 예매한 뒤 기존 운임 비용보다 웃돈을 받아 재판매하는 암표상들의 불법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웹사이트 등을 주로 활용한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추석 열차승차권 양도’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수원~부산 간 승차권을 6만원에, 또 다른 판매자는 수원~동대구 간 승차권을 5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승차권들의 최초 예매가는 각각 4만원, 2만7000원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암표)를 사겠다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긴 힘들다”며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승차권을 팔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거래한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하면 무임승차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추석 기차표 예매 렛츠코레일, 저런 암표상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추석 기차표 예매 렛츠코레일, 예매 전쟁 너무 힘들어" "추석 기차표 예매 렛츠코레일, 암표상들 나중에는 가격 더 올릴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