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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도 '우버' 택시 금지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 당국이 프랑스 파리에 이어 유사 콜택시 '우버'에 대해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베를린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승객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 금지령이 발효되면 우버는 영업을 강행할 때마다 건당 최고 2만5000유로(약 3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우버 운전기사는 불법 운송 행위를 할 때마다 최대 2만유로(약 2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시 당국은 지적했다.


파비엔 네스트만 우버 독일 지사장은 "베를린 시 당국의 조치는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이고 기준을 높이며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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