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 관련 첫 구형…고문료 1억3500만원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친형인 병일(75)씨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처음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병일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병일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1991년 9월 홍수로 한강의 세모유람선이 침몰해 14명이 사망했을 당시 저의 아들도 숨졌다”면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병일씨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을 체포해 구속한 주요 목적은 당시 유병언씨의 소재 확인과 유전자 확보로 짐작된다”면서 “병언씨가 이미 사망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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