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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케이신문 지국장 출석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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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12일 소환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출석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1일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12일 조사하기로 했으나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연기하기로 했다. 추후 일정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독도사랑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직접 소송의 주체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에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이 12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한일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도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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