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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폰 살 때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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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25~35만원, 이통사가 투명하게 공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얼마인지 확인
-새로 구입않고 중고폰 쓸 때는 '요금할인'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


10월부터 휴대폰 살 때 이렇게 바뀐다 <자료 : wiseus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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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마지막 해결 과제였던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를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오는 10월1일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큰 틀이 모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휴대폰 구입 방법도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됐다.

최대 변화는 "똑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산다"는 소비자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폰 보조금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이 27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데다,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위계적 유통구조 속에서 시장경쟁이 격화될 때마다 보조금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은 제값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속아 사고, 사정을 잘 아는 소수는 최신 휴대폰을 공짜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 휴대폰 보조금, 자세히 알고 산다 = 10월부터는 보조금이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반년마다 바뀌게 되며, 출고가·보조금·판매가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된다. 또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은 얼마,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나눠 표시된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20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10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식이다.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에 더해,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공시한 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


◆ 중고폰·장롱폰은 '요금으로 할인' 받는다 = 또 지금은 중고폰이나 다른 이통사에서 쓰던 휴대폰, 선물받은 휴대폰으로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70만원짜리 신규 스마트폰에 30만원(이통사 15만원·제조사 15만원)을 지원 받아 40만원에 살 수도 있고, 20만원짜리 중고폰(혹은 장롱폰)을 사서 15만원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으며 사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다.


개통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되며, 통화나 데이터서비스 사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6~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3~6개월씩 써야 했던 불합리한 점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2~4만원대 저가 요금제도 보조금 혜택 받는다 =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도 사라진다. 현재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8만원대 요금제 사용자가 2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면, 4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는 최소한 1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100만원이 넘던 고사양 제품들의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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