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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단통법 실효성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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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제조사 보조금 각각 공시…소비자 알 권리 보장
이통사 "단통법 실효성 확보, 통신시장 건전화 기여한다"
제조사 "매우 유감…영업비밀 공개돼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
방통위,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 신설키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단통법 실효성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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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유리 기자,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를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 보조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져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사측의 장려금을 확인할 수 없어 이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각자의 보조금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통신시장 건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보조금이 분리 공시되면서 단통법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단통법의 입법 취지대로 시장에서도 잘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리공시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통해 이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분리공시제가 원활히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제조사들은 그간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보조금의 분리 공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제조사의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들은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휴대전화 원가를 비롯해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제조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유감 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업비밀이 공개돼 향후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리 공시는 법적 근거도 약하다"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 공시'란 예를 들어 갤럭시S5를 산 고객이 보조금 30만원을 받았다면 이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 15만원, 이통사 지원금 15만원을 각각 공시하는 것이다.


분리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은 보조금 만큼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엔 이통사의 재원만 들어간다. 휴대폰 제조사는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이통사가 제조사 몫까지 뒤집어 쓰지 않고 소비자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라인 27만원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 과열 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리 공시를 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장려금을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점검단의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출범해 3년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용자정책국 아래 총 10명 규모의 불법보조금 관련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이 팀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ㆍ단속을 전담하기로 했다. 인원 10명 중 3명은 위원회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고 7명은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다.


단통법이 방통위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업무 개연성이 높은 만큼 미래부 인력을 한 명 흡수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하는 중에 신분상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인력도 한명도 영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조사가 전국 단위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했음에도 인력 부족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직 신설로 불법 보조금 단속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서 승인한 조직 신설안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쯤 최종 확정된 후, 점검반도 그 때부터 정식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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