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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분리공시, 통신시장 건전화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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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를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이 각각 공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사측의 장려금을 확인할 수 없어 이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각자의 보조금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통신시장 건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보조금이 분리 공시되면서 단통법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단통법의 입법 취지대로 시장에서도 잘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리공시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통해 이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분리공시제가 원활히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은 얼마,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20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10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분리 공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거듭했다.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8일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전문가 등을 불러 의견을 듣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0분을 넘겨서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이통사는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리공시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 과열 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며,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장려금을 규제할 수 있고 단통법의 실효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조사는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서 이것이 공개되면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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