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이통사 지원금 따로 분리해 공시
이유는 분리 요금제 안착과 불법 보조금 단속 실효성 확보 때문
방통위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을 신설키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폰을 사는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은 유통점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휴대폰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 +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으로 구성돼있다.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작되면 보조금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장려금과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유는 단통법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분리요금제(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고 보조금 받는 대신 기존 휴대폰을 쓰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과 불법 보조금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다.
'분리 공시'란 예를 들어 갤럭시S5를 산 고객이 보조금 30만원을 받았다면 이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 15만원, 이통사 지원금 15만원을 각각 공시하는 것이다.
분리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은 보조금 만큼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엔 이통사의 재원만 들어간다. 휴대폰 제조사는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이통사가 제조사 몫까지 뒤집어 쓰지 않고 소비자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라인 27만원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 과열 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리 공시를 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장려금을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점검단의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출범해 3년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용자정책국 아래 총 10명 규모의 불법보조금 관련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이 팀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ㆍ단속을 전담하기로 했다. 인원 10명 중 3명은 위원회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고 7명은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다.
단통법이 방통위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업무 개연성이 높은 만큼 미래부 인력을 한 명 흡수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하는 중에 신분상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인력도 한명도 영입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조사가 전국 단위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했음에도 인력 부족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직 신설로 불법 보조금 단속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서 승인한 조직 신설안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쯤 최종 확정된 후, 점검반도 그 때부터 정식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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