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 마사지업소 차려놓고 동남아국적 여성 고용해 회당 6만~12만원 받고 서비스…성매매대금 중 50% 성매매여종업 지급조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와 10대 종업원 등이 대전에서 붙잡혔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G모(38)씨와 업소에서 일한 K모(19)군, 동남아국적 여성종업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G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동남아국적 여성을 고용, 남성손님들로부터 회당 6만~12만원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그는 손님을 받는 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욕실 1개, 카운터방 1개를 갖춰놓고 월급 150만원을 주며 카운터 일을 하는 조건으로 K군을 고용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조는 조건으로 태국인여성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종업원은 관광비자로 입국,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와 또 다른 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